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서울디지털재단과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교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규제 제로' 추진을 선언했다. 서울 소재 혁신기업 사업화 애로사항 발굴과 제도 개선,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R&D), 지식 재산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 이어 '서울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함께 김영신 그렉터 대표 등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지도류 간행 규제 완화 등 사업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김영신 그렉터 대표는 “노후화된 민간 시설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센서 설치와 긴급알림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건축물 소유주를 찾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국민 생명과 공공 사고예방을 위해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민 카탈로닉스 대표는 “현행법상 민간 사업자가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지도를 간행하고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다”면서 “기존 지도에 결부된 공간정보를 지리 정보안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에 반영할 때마다 측량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 부담과 기간 소요가 큰 애로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과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서울은 데이터 산업·핀테크·금융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혁신의 요람”이라면서 “낡고 까다로운 규제로 혁신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그리드락(gridlock)' 현상을 막고자 '디지털 규제 제로' 선언에 맞는 디지털 규제혁파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서울이 최근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부문에서 '톱3'에 랭크 된 만큼 '세계의 디지털 수도'가 되도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협력하겠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금융·의료·물류·유통 등과 접목되며 신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