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증권형토큰 법제화 앞장…연내 시스템 로드맵 구축

가상자산 제도권 수용 연구 수행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연내 개시
이명호 사장 "소통·공감·혁신 목표"

이명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명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토큰(ST) 법제화를 추진, 제도권 안착 기반을 마련한다. 법안 개정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맡겨 이른 시일 내 증권형토큰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금융 서비스가 제도권 내에 연착륙하도록,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토큰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연동한 디지털자산을 의미한다.

예탁원은 증권형토큰 역시 기술혁신에 의해 기존 증권이 변화한 디지털기록 시스템의 일종이므로,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투자자 보호 및 정책당국과 협력을 통한 법적 문제 해소 차원에서 사회적책임을 지기로 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수용 방향 연구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오는 6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올해 11월까지 증권형토큰 플랫폼 구축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증권형토큰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 등록관리 개념의 검증은 이미 지난해 11월 테스트 플랫폼 환경에서 끝마친 상태다.

해외에서는 STO의 제도권 수용을 위해 발빠른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독일은 지난해 5월부터 우리나라 전자증권법에 해당하는 법을 개정,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법안에 추가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예탁원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시스템도 올해 안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연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테스트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9월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온전한 1주 형태가 아닌 소수점 형태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소액으로도 고가 우량주를 한 바구니에 담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증권을 포함한 20개 증권사에서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를 국내 주식에 이르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 예탁원은 자산운용업계 요구를 반영해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가 개발하고, 오는 5월 2단계 오픈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단계 오픈에 이어 비시장성자사 운용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비시장성 자산 운용지시는 팩스나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돼 운영 위험에 노출되고 자산운용업계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올해는 지난해 이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예탁결제원을 둘러싼 경영환경도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경쟁환경으로 전환됐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확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등 가속화되는 금융시장 변화 속도를 고려, 올해 경영 목표를 '소통, 공감, 혁신'으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