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지난해 3분기 보상대상과 달리 이번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곳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포함됐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3분기와 거의 동일하지만,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