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선제 발간해 고객들이 금융투자소득세제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의 구성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신한알파 앱의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도 별첨으로 안내하고 있다.
정규호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팀장(저자)은 “낯선 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기획했고, 최대한 쉬운 단어로 풀어 쓰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최신 세법개정사항과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고 더 많은 사례를 보완하여 고객이 더 쉽게 새로운 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