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정부, 공제조합 설립·배송대행업 인증제 해법 제시

[스페셜리포트]정부, 공제조합 설립·배송대행업 인증제 해법 제시

정부가 산적한 배달대행업 이슈를 해소하고자 해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가장 시급한 라이더 안전 문제에 업계 관심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배송대행업 인증제를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화물배송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는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배달대행·퀵서비스 사업에 대해 우수한 업체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제의 세부 심사항목에는 종사자 안전 교육 조치, 보험 및 사고 대응과 표준 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함에 따라 라이더 안전 문화가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화물 배송대행 공제조합도 설립한다. 공제조합은 유상운송용 보험을 만들고 소속 라이더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현행 민간 보험료보다 평균 15%를 낮춰 설정한다. 그간 고가의 유상운송 보험료로 인해 80%를 상회하는 라이더가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운영자금은 공제조합에 참여하는 9개 배달 앱 운영사와 프로그램사가 출자한다.

다만 아직까지 교육 인증제, 카드깡 탈세, 리베이트 등에 대한 대응은 늦어지고 있어 갈 길이 멀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증받은 라이더에게만 배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카드깡 문제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전법 2조5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만 조사가 가능하며 선제 신고가 들어와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리베이트 문제도 당장 해당 사례를 법 위반 건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여부 판단 시 △통상적인 거래 관행보다 과도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던 고객을 거래하게 만드는 유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달대행업계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관행을 리베이트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여한 자금 규모와 금리 수준을 먼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