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이나 디지털아트 등을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한 미술 작품형 대체불가토큰(NFT) 외에 일반 대중이 현실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NFT 상품이 나온다. 단순 디지털 이미지가 NFT 발행만 하면 수억원 가치로 급등하는 바람에 버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건전하게 NFT 관련 기술을 활용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4일 코인플러그(대표 어준선)는 NFT 플랫폼 '메타파이'를 통해 일명 '사용성 NFT'를 올해 상반기 중에 내놓는다. '사용성 NFT'는 블록체인에 정보를 기록해서 고유성을 띠는 토큰을 발행하는 기존 NFT 개념을 그대로 따라간다. 다만 게임 내에서만 사용했던 게임 아이템이나 관람과 전시 목적 미술품 NFT 민팅(발행)의 사례와 달리 실제 입장권이나 멤버십 서비스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NFT와 기존 모바일 티켓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예약하기 어려운 유명 식당 등 핫플레이스 예약권이나 입장권 등을 우선 NFT 형식으로 발행해서 판매한다. 기능적으로는 모바일 티켓과 유사하지만 NFT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복제나 유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바코드를 사용하는 모바일 티켓의 경우 캡처 이미지 등이 유출될 경우 타인에 의한 사용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다.
사용성 NFT는 코인플러그의 전자지갑 서비스 '마이키핀'과 연계, 신원인증과 성인인증 기능을 포함해 본인 사용 여부를 담보할 수 있다.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 개인정보를 중앙기관에 넘겨 주지 않고도 상점 방문 시 본인의 신분을 인증할 수 있다.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술집이나 클럽 등에서도 활용 가능한 기술이다.
타인에게 사용성 NFT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인에게 입장권을 이전하더라도 유출이나 중복 사용 문제로부터 안전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핫플레이스 인증샷이나 영수증 사진 개념을 대체할 '배지'(Badg)로 활용할 수도 있다.
코인플러그는 이를 확장해 멤버십 서비스도 NFT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12간지를 모티브로 한 '메타조디아(MZ)클럽'을 NFT 형태로 구독하는 이용자에게는 관련 구즈를 주기적으로 보내 주는 형태다. 해외에서는 이미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을 통해 이용자 프로필 사진 등으로 연동할 수 있는 NFT 프로젝트가 유행하고 있다. 통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에 개인이 사용하는 유명 사진이나 이미지 상당수는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저작권 위반 여지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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