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내달 17일까지 세부계획 행정예고

6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내달 17일까지 세부계획 행정예고

올해 6월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관련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개정안을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일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일회용 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으며,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일회용 컵 회수·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됐다.

정부는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을 마련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일회용 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규격은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서로 반납받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컵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령 상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