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관리 방식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기에 맞게 검사하고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을 자제한다.
부득이한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과 사적모임을 제한한다. 검사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와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다만, 학교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3월 1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한다.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코로나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상황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해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맡긴다.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코로나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2월 말까지 10개소를 마련한다.
특히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과 입원을 연계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소아·산모 환자는 특수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입원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 95병상인 분만병상을 252병상으로 늘리고,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환자를 관리한다. 현재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의료기관(18개소)에서 진료받도록 한다. 347병상인 투석병상을 597병상으로 늘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을 확대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