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머티스관절염 치료제 '악템라' 건강보험 적용이 코로나19 중증환자로 확대된다.
JW중외제약은 류머티즘 관절염약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 급여 범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피하주사 제제를 제외한 악템라주를 만 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중외제약에 따르면 △중환자실 혹은 그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실한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이면서 고유량 산소치료법(HFNC) 이상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스테로이드 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받았는데도 HFNC 이상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하는 환자에 악템라를 쓸 경우 건보 혜택을 받는다.
악템라는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IL-6)과 그 수용체 결합을 저해하는 기전으로 류머티즘 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에 쓰이는 항체치료제다.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면역 반응 과잉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중증과 위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입원 시간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등 변이와 상관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악템라를 쓸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왔다.
JW중외제약은 2009년 로슈그룹 산하 일본 주가이 제약에서 악템라 국내 개발과 독점판매 권한을 획득해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3상 시험을 거쳐 2013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 보건 당국과 악템라의 급여 확대를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국내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해외 제조원 추가 허가 목적의 긴급사용승인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