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항을 28일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중국·태국·인니산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BOPA Film)'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는 지난달 7일 중국, 태국, 인니산 폴리아미드 필름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발생을 주장하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용융해 얇은 판 형태로 연신가공한 두께 25㎛ 이하 제품이다.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 포장소재와 이차전지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Aluminum Hydroxide)'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한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케이씨 주식회사가 지난달 19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것에 따랐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백색분말 상태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이다. 수돗물 정제에 필요한 수처리제 생산 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중국, 태국, 인니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한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3개월이다. 조사에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요청하는 경우 최대 2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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