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에 총 6958억원을 지원한다.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시설물 태양광 등 금융지원을 확대했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 저리 주민참여자금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오는 28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7일부터 해당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금융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 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공사비용 등을 융자로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편성한다.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에 작년과 비교해 약 24%(1348억원) 증가한 6958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농어촌 지역 태양광(3570억원) △산업시설 태양광(1000억원) △도심 태양광(440억원) △풍력 및 기타 지원 사업(1500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다. 개인당 500㎾ 미만 조합은 조합원 1인당 500㎾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편성한다. 그간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했던 '영농형 태양광'을 조합도 지원한다.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전년과 동일하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상업건물·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해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건축물과 부설주차장·경비실 같은 부속시설물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철도·항만·도로 방음벽·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외 풍력·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1000억원으로 전년 300억원 대비 3배 넘게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생산·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관련 투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3㎿ 이상 대규모 풍력, 500㎾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길 희망하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에게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오는 28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달 7일부터 자금을 소진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오는 28일부터 4월29일까지 참여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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