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 수강료나 체험학습비 등 교육비를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학술정보원·NH농협은행과 개발한 '케이(K)-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을 전국 초·중·고와 국공립 유치원으로 2일부터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학교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는 대신 농협은행 모바일 앱 '올원뱅크'를 통해 고지하게 된다. 학부모는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 스쿨뱅킹, 전자자금이체(EFT), 신용카드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으며 이번에 모바일 앱 방식까지 도입했다.
단위 학교는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스쿨뱅킹, 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 전자자금이체(EFT), 신용카드와 스마트스쿨뱅킹 중에서 학부모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스마트스쿨뱅킹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직원이 케이(K)-에듀파인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비롯한 교육행·재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