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해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구축되지 않았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수기 처리해야 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경기, 동해안, 충북, 대구경북, 광주,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 등 총 9개 지역에 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주택조합설립 변경 인가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세움터를 활용해 이들 민원에 대해 허가 처리하거나 각종 인가 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기존 건축행정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으로 향후 건축행정 처리의 편리성이 증진되고 건축정보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밖에도 올해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허브를 구축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 등 건축 분야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