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지·국고채 투자 중단 권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미국 재무부 부장관을 면담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다고 설명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미국 재무부 부장관을 면담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다고 설명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러시아 금융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동참 범위와 방식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과 자회사와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한국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농산물과 코로나19 의료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와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1위 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 및 자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내 환거래계좌 폐쇄, 추가 개설을 금지해 달러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VTB, VEB, PSB, 오트크리티에(Otkritie), 소보콤(Sovcom), 노비콤(Novikom) 및 자회사는 제재대상자(SDN)로 지정, 미국 금융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은 2차 제재를 부과한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의무를 이행,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 절차 준수, 대고객 사전안내를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 거래 중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미국이 부여한 유예기간 중 완료해 거래 중단 조치 시행 후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은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 유통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금융 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 금융기관에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제금융통신망(SWIFT) 배제와 관해서는 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되는 즉시 이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배제 절차는 EU가 관련 제재를 조치하면 SWIFT 본사가 위치한 벨기에 금융당국이 배제 명령을 한 후 SWIFT사가 은행 망 연결 제한조치를 실행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배제 대상 은행과 적용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와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과 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과 미국, EU 등 주요국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