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2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학용품, 어린이가구, 유아동 의류 등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국표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올해 '정기1차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2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20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646개 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에서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 온라인 판매순위 등 유통·판매정보, 국가통합마크(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학용품·가구·조명기구 등 위해 우려 품목을 중점 조사했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은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학용품·안경' 등 6개 제품이 수거 대상 제품에 포함됐다.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 색연필 및 연필깎이 각 1개, 안경 다리, 케이스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안경 3개다.
'어린이 가구' 3개 제품은 의자 바퀴, 책장 선반 부위에서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의자 2개와 책장 1개다. '자전거·완구' 7개 제품은 핸들·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작은부품(전지) 체결구조 등에 부적합한 완구 4개가 리콜 대상에 올랐다.
'유아동' 의류 3개 제품은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점퍼 및 바지 각 1개가 선정됐다.
서랍장·자전거·직류전원장치 등 '생활·전기용품' 10개 제품도 리콜 대상에 선정됐다.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자전거, 제품에서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쌍커풀용 테이프가 선정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에게서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불법, 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해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 불량 제품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고 안전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리콜명령대상 제품 목록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