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법인 설립 시 사전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역외펀드에 투자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론 연간 누계 2000만달러 이하 역외펀드 투자 땐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후적으로 1개월 이내에만 보고하면 된다.
또 투자금 변동 없는 단순 역외펀드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할 의무도 면제된다.
아울러 해외지점 부동산, 증권, 1년 초과 대부 거래 등 영업 활동도 사전 신고에서 1개월 내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 시 겪었던 불편을 완화해 금융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