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예외 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오는 26일 선적분까지는 대(對) 러시아 대상 FDPR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 FDPR 대상국에서 면제되더라도 우리나라 차원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공조와 관련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미국 정부 답변을 3일 공개했다.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지난 1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부차관보 간 화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산업부 실무진은 미국 상무부와 FDPR 관련 협의를 지속 벌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산업부와 협의과정에서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은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군사 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로 수출 등은 FDPR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공장)로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case-by-case)'로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에서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미국 상무부는 새 러시아 FDPR 적용을 받는 품목은 지난달 24일 발효 후 30일 이후인 오는 26일 선적분까지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미국 상무부의 답변은 산업부에서 미국 무역안보국과 1차 화상회의와 실무협의를 벌인 결과다. 산업부는 향후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으로 승인받기 위해 추가 실무협의를 벌인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현지로 건너가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와 접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러 FDPR 면제국에 포함되더라도 기업이 우리 정부의 수출허가는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러 FDPR 면제국에 포함될려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 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FDPR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대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로부터 추가 정보를 확보하면 신속히 우리 기업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대러 수출 관련 애로 사항이 있는 기업은 KOTRA '무역투자24' 전담창구나 전략물자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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