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카페 읍천리382는 영일행정사합동사무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MOU 협약을 통해 읍천리382는 영일행정사합동사무소로부터 계약서, 내용증명, 행정심판, 행정법률 자문 및 상담 등 행정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원팀 읍천리382 최보규, 전재목 대표는 “약 2년 만에 점포 120여개를 돌파한 읍천리382의 급격한 인기상승으로 브랜드의 콘셉트와 레시피를 악의적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각종 행정적 이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점포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OU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원팀 본사에서 축소 진행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