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년도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에 돌입했다. 상시적·예방적 조정서비스로 노사 간 노동분쟁 자율해결을 지원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담당 위원 중에서 조정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선별해 각 노동위원회별로 준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 '조정 전 지원' '노동쟁의 조정' '사후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 14개 노동위원회에서 총 106명의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해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 쟁의행위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신설 노조 사업장 등 186개의 사업장을 지원한다. 노사 당사자는 필요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전담 준상근조정위원을 지정한다.
지난해는 준상근조정위원 96명이 145개 사업장을 지원했다. 준상근조정위원들은 노사 당사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갈등 사업장에 대해 자문·대화를 주선하고 조정회의를 진행, 쟁의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성과를 다수 도출했다.
A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2년 연속 조정을 신청했던 B사업장에서 올해도 노동쟁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노사 동의를 얻어 준상근조정위원 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시로 임단협 교섭상황을 확인하고 노사와 각각 통화하며 교섭방향을 지도했다. 수차례 B사업장을 방문,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노사의 내심을 확인해 핵심 쟁점사항 위주로 대화를 진행했다. 20여차례 교섭에도 임금 인상액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A지노위는 B사업장 전담팀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회의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 집중교섭을 주선했다. 노사는 전담팀의 지도에 따라 즉시 집중교섭에 돌입 당일 밤 자율적으로 임단협을 합의하고 노사분쟁이 해결됐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올해도 노사가 집단분쟁해결지원제도인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율적인 분쟁해결 사례가 늘어나고, 소모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