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주받은 기업인 양 폄하”…머지포인트, 재판서도 큰소리

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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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머지플러스가 현재 사업방식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공소장에서 전제하고, 망할 수 밖에 없는 저주받은 기업인 것처럼 폄하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머지포인트 재판에서 머지플러스 측 변호인은 '머지 사태'가 전적으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변수가 없었다면 질적 변화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었다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 할인을 통해 대규모 판매한 머지머니 매수자의 피해액 751억원과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에 대해 '계획된 적자'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플랫폼은 커질수록 '록인(LockIn)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적자와 다르게 봐야 함에도 검찰이 이를 병리적 현상처럼 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8월 서비스가 중단된 '머지머니' 사태 이전 확보한 회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며 결제액이 월 400억원 이상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언론의 보도, 금융감독원의 조치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없었다면 호텔과 의류매장을 플랫폼에 입점시켜 '쿠팡'처럼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주장에 격분했다. 피해금액이 160만원에 달한다는 한 피해자는 “지금도 적자가 수천억원인데, 더 적자 규모를 키워 몇배가 됐을 때 겨우 월 구독료 1만5000원짜리 수익모델로 그 적자를 상쇄하다는 사업계획이 어처구니 없다”며 “또한 쿠팡의 적자는 물류 시스템에 투자하느라 생긴 것이고, 쿠팡이 망하더라도 물류센터와 상품 재고는 남는데 머지포인트는 대체 뭐가 남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머지 측은 권보권 창업자 등의 횡령에 대해서도 '독수독과' 원칙 적용을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 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 밖의 증거물을 수집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독수독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이에 의해 파생적으로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무효라는 이론이다.

이들이 문제삼은 증거물은 머지플러스 본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감사록 리뷰 보고서'를 말한다. 당시 머지플러스 사내 감사 TF에 소속돼 있던 실무 직원이 회의록을 조사한 뒤 경영진 횡령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다.

지난해 8월 머지포인트 본사 압수수색 당시 영장이 전금법 위반 관련으로 발부됐기 때문에, 횡령 범죄와 관련된 문서 압수는 위법하다는 것이 머지 측의 주장이다. 경찰이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이 과정을 생략했고, 이후 추가로 제시된 횡령 증거들이 많다고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안에 대해서는 “전금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절차를 밟았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소양이 부족해 그랬던 것이며 현재는 생각이 바뀌었다”며 전금업 미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머지포인트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머지포인트가 법리적으로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인지 여부 등을 집중 신문할 예정이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