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FDPR 한국도 예외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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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예외국에 포함했다. 우리 정부 실무단에서 신속히 미국과 협의하고 고위급에서는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와 접촉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Daleep Signh)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하고 이 같은 협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대러 수출통제에 공조하고 FDPR 면제국가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 수준과 잘 동조화 됐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를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금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나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부차관보와 화상회의를 하는 등 실무협의를 ㅣ어왔다.

미국 정부는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의 우리나라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한다”면서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에게 조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갖고 향후 긴밀히 협의한다.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을 조속히 개시하도록 미국 측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