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잡는 농산물 인증 농가 확대한다”

“탄소잡는 농산물 인증 농가 확대한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 농가를 확대한다. 식량작물·채소·과수·특용작물 등 61개 품목에 대해 인증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한 번에 지원, 농가 유통 판로까지 확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지원 내용을 담아 올해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업인(단체)을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농식품 분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0만톤 대비 38% 감축하기로 했다. 농식품 분야는 정밀농업,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벼 재배 및 가축사육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유통·소비 분야에서도 최대한으로 감축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업인(단체)을 모집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전자우편·우편(등기)·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된 후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채소·과수·특용작물 등 61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를 통해 농가 판로 확대, 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자재 사용량 데이터 수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인증심사 대응 등 인증취득 전과정을 지원한다. 또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9%를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운영, 인증 농산물 소비 확대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는 작물 생산,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축 과정에서도 식량 생산이 줄거나 축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충실히 이행해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농산물 인증 대상 품목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농산물 인증 대상 품목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