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풍력발전소 등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 사건부터 적용된다.
1999년 12월 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법원 판례와 비교해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 구제 신청인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산정기준을 개정해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 물가 누적인상률에 25%를 가산해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대표적인 환경피해로 꼽히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 '65dB(A)'에서 '1~5dB(A)'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5000원에서 2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소음원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됐다.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 등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1인당 배상액이 최저 5만4000원에서 최대 21만6000원이다.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돼 발생하는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했다.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배상액(80만원 또는 100만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해 산정된 배상금을 1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배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