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특허청과 불법 K팝굿즈 단속 실시…'IP·상표권 관리' 올해부터 정례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정부부처와 업계의 공조 속에서 K팝 IP(지식재산권)·상표권 수호에 적극 나서며, K팝산업의 글로벌 성숙도를 뒷받침한다.

7일 음콘협 측은 특허청과 공동으로 온라인 마켓 내 불법 K팝굿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K팝을 기준으로 한 한류의 지속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업계 기반보호의 목적으로, 고유의 IP·상표권을 도용한 위조상품들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데 핵심이 있다.

음콘협, 특허청과 불법 K팝굿즈 단속 실시…'IP·상표권 관리' 올해부터 정례화

2020년 하반기에 이어 전개되는 이번 단속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모니터링 지원과 함께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다양한 소셜채널 내에서의 응원봉, 포토카드, 의류, 가방 등 굿즈 전품목에 대한 단속형태로 추진된다.

하이브·SM·JYP·YG 등 엔터기업들의 정품여부 검증과 함께 위조상품으로 판별될 경우, 해당 채널에 대한 판매중지 요청을 통해 상품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음콘협과 특허청은 2020년 하반기에 이어진 이번 단속을 기점으로 올해부터 불법 굿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케이팝 위조상품 단속은 케이팝 산업이 세계화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