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

김대지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국선대리인 위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국선대리인 위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등으로 구성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국선대리인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를 돕게 된다. 4기 국선대리인 중 104명은 연임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4년 첫 시행 이후 영세납세자 2777명이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받았다. 2020년부터는 서비스 대상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9년 237건이었던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는 2021년 396건으로 67.1% 상승했다.

2020년 기준 소액사건의 인용률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21.0%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8.6% 대비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들은 손자와 함께 거주하는 조부의 자녀장려금 지급, 거래처 법인 임원의 횡령으로 손해를 본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경정 등을 도왔다.

세금 불복 청구를 하려는 영세납세자는 해당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이 오면 세무관서는 요건을 검토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