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등으로 구성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국선대리인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를 돕게 된다. 4기 국선대리인 중 104명은 연임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4년 첫 시행 이후 영세납세자 2777명이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받았다. 2020년부터는 서비스 대상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9년 237건이었던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는 2021년 396건으로 67.1% 상승했다.
2020년 기준 소액사건의 인용률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21.0%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8.6% 대비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들은 손자와 함께 거주하는 조부의 자녀장려금 지급, 거래처 법인 임원의 횡령으로 손해를 본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경정 등을 도왔다.
세금 불복 청구를 하려는 영세납세자는 해당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이 오면 세무관서는 요건을 검토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