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세금 문제를 야기하는 가지급금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수종, 강지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수종, 강지언

연말이 다가오면 회계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인 경영 시 한번은 겪게 되는 재무 문제로 출장,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증빙이 부실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문제가 됩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의 이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하다 5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꾸준히 성장했고 최근에는 공장과 생산라인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요청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지급금 문제로 인해 발주기간을 맞출 수 없던 그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납품을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아끼지 않았고 법인의 회계 관리를 무시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인정 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복리로 계산되어 빠른 속도로 부담이 증가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결산기말 전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장기업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도 가지급금 처리에 효과적입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