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넘게 끌어온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셀트리온 등은 거래정지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 회의를 개최해 셀트리온 등 3개사와 6개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4차례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해 19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해 이번 안건을 심의했다.
증선위 심의 결과, 셀트리온 등이 고의 분식회계를 한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셀트리온 등의 고의 분식회계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점은 인정해 3개사에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이 2017~2020년에 1050억원가량 연구개발비를 과대계상했고, 2016년 130억원의 종속기업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미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선 “2010~2018년 해외 유통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거나 과소계상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후정산 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약 1143억원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제약 역시 재고자산·개발비 과대계상 등이 드러났다.
이번 증선위 결론으로 셀트리온 등 3사에 대한 거래정지 등 추가 조치는 없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된다”며 “이번 조치 중 셀트리온 3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없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회사와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며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금융위 의결로 확정된다고 했다.
이들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6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도 나무랐다. 증선위는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회계기준원 안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반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간의 쟁점,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해 증선위에 보고·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회계감리를 진행해 셀트리온 3사가 개발비를 부풀리거나 판매불가능한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증선위에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