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제정 지원사업' 내달 11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체적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할 여력이 부족한 협동조합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상이며, 동일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된 경우 연합회로 한정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음달 11일까지 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중기중앙회 단체표준부로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제정 지원사업' 내달 11일까지 접수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