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인 PIT 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외벽이 붕괴되고 근로자 6명이 사망한 사고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 역할도 부족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했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 김규용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