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는 현대산업개발이 설계와 다르게 39층 바닥 시공과 지지방식을 무단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와 감리사는 설계 변경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평가도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등 총체적 부실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건설사는 당시 39층 옥상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벽을 설치하고 하부층 지지대(동바리)는 철거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최소 하부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동바리가 없는 상태에서 39층 바닥 타설을 하던 중 중간에 있던 가벽이 무너지면서 바닥 중앙부로 콘크리트가 쏠렸고 이로 인해 옥상층 하단 배관층(PIT층)이 붕괴하자 연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서 23층까지 무너져내렸다. 23층은 내력과 강성이 큰 피난 안전층이었다.

사조위는 애초 설계와 달리 일반 슬래브가 아닌 데크 슬래브로 바닥을 시공하고 동바리가 아니라 콘크리트 가벽으로 임의 변경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가벽이 무너지면서 PIT층 바닥 하중은 2.24배나 증가했는데 동바리 없이 PIT층 바닥 슬래브가 이를 지지할 수도 없었다.
콘크리트 강도의 부족 및 품질불량으로 인해 철근의 부착 성능도 저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물 코어채취를 통한 강도시험 결과 설계기준 강도(24MPa) 대비 60% 내외로 전반적으로 불합격으로 평가됐다. 레미콘이 들어올 때 채취한 표본과 동일한 콘크리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콘크리트 제조 및 타설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물을 섞은 것이라고 사조위는 판단했다. 시공관리와 감리의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감리단이 현장에서 사용한 검측체크리스트에 세부공정의 사항목이 빠져있었으며 특히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도면 및 공법변경 내용과 하부 3개층의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 등을 검측하지 못하고 후속공정을 승인한 것도 문제가 됐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 붕괴 원인은 39층 바닥슬래브 시공 시 구조설계 변경절차를 누락해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 설계기준 강도에 비해 콘크리트 강도가 미달하는 등 콘크리트 시공품질 관리 부실,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