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R&D용 화학물질 등록부담 낮춘다…적극행정제도 실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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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해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한다.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소량 화학물질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적극행정제도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량 다품목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여러 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R&D용 소량 수입 신규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해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돼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즉시 적용한다.

먼저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나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두 개의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항목의 시험자료는 제출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인해 1톤 미만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 중 약 50%는 2000만원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 R&D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제출하면 해당 물질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은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없으며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의 연간 총 수입량 합계가 100㎏ 미만 경우로 한정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