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금융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8월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각사별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실적이 비교 공시돼 금리 인하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기간 요건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 교육이 유효하게 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