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이사회가 규제대상을 직접배출로 한정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승인했다. 더 강력한 규제를 주장해온 유럽의회가 올 6월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간접배출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프랑스는 EU 이사회 의장국으로 주요 정책으로 'CBAM'을 꼽고 회원국 간 합의를 이끌어 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EU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CBAM 타협안을 제안, 'EU 이사회 상주 대표부 대사회의'에서 결정적 합의를 주도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EU 재무장관이사회가 CBAM 도입을 승인, CBAM 대상 품목중 실제가격이 150유로(약 20만원)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 CBAM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U 이사회는 기존 EU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ETS)과 병행해 기능할 수 있도록 CBAM을 설계했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EU 이사회가 CBAM 합의를 도출한 것은 유럽이 추구해온 기후정책의 기념비적 성과”라면서 “산업부문에서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국가 기업이 야기하는 탄소배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CBAM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럽 에너지 자립 전략 실행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이사회가 CBAM 규제를 승인함에 따라 6월쯤 유럽의회 본회의가 법안을 확정하면 하반기 '3자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CBAM 규제를 주장해온 유럽의회가 어느 정도 수위로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킬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유럽의회는 EU 차원에서 CBAM 이행을 관리할 'CBAM 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반면 EU 이사회는 'CBAM 등록처'를 두고 CBAM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규제대상에 간접배출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견해차가 뚜렷하다.
EU 이사회가 15일 승인한 CBAM 규제대상에는 전력, 철·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을 수출하는 국가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만 적용됐다. 반면 유럽의회는 이사회가 승인한 품목 이외에 유기화학물질, 수소, 일부 플라스틱 등 품목을 추가하고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전기 등 간접배출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6월 임기 내 CBAM으로 구속력 있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데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면서 “다만 CBAM은 모든 EU 회원국가에 일괄 적용되는 규제인 있는 만큼 국내 산업계와 정부는 유럽의회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