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CBAM) 승인…韓 전력·철강 '긴장'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이사회 기자회견장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EU>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이사회 기자회견장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EU>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승인했다. 이른바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가 적용되는 국내 전력·철강·시멘트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재무장관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회원국과 무역하는 각국 정부가 탄소거래정책(Carbon Pricing Policies)을 수립해 탄소배출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CBAM 규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 이사회는 “EU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비EU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EU의 온실가스 감축 실행 성과가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제무역규칙 준수를 전제로 한 탄소배출 규제법안 CBAM으로 탄소집약 제품 수입뿐만 아니라 생산·이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U이사회가 CBAM 규제를 승인함에 따라 6월께 유럽의회 본회의가 의회 법안을 확정하면 하반기에 '3자협상'을 거쳐 최종 법안이 확정된다. 일부 핵심 쟁점은 각국 정부와 논의해 부칙에 별도로 규정하고, 최종안은 하반기 CBAM 본 협상 후 공개될 전망이다. CBAM은 EU에 전력, 철·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에 적용된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임기가 종료되는 6월까지 CBAM 이슈가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CBAM 규제는 EU 회원국이 자국 법안으로 수정할 수 없고, EU가 확정하는 대로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