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왕'으로 불리는 생명보험사 민원이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불완전판매가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23개 생명보험사 평균 민원 건수는 약 256건으로 전년 동기 279건에 비해 8.3% 감소했다. 2019년 4분기(311건)에 비해선 17.7% 줄었다.
주요 생보사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생명 민원은 총 1022건이 접수됐는데 2020년 4분기 1294건에 비해 270여건 줄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각각 717건에서 472건, 818건에서 714건으로 민원이 줄었다.
1년 새 보험상품 판매, 유지, 지급 등 전체 유형별 민원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품별로 봐도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변액보험, 종신보험뿐 아니라 보장성 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모든 상품 민원이 감소했다.
금소법 시행과 함께 생보사와 보험설계사들이 상품 판매와 유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신경을 곤두세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각 생보사가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격상,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보호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며 “금소법 준수를 위한 설계사 컨설팅 등 교육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
특별한 민원이 발생할 만한 이벤트도 없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20년에는 즉시연금,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지난해엔 특별히 이슈가 된 보험상품이 없었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손해보험사 민원은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4분기 17개 손해보험사 평균 민원 건수는 632건으로 2020년 4분기 평균 557건보다 13.4%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합보험, 어린이보험, 암보험 등 가입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민원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표]23개 생명보험사 평균 민원 건수
(자료: 생명보험협회)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