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 동안 '수소연료전지 발전·충전·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 경제 사회 촉진'을 목표로 지정·운영한다.
충남 수소 특구는 총 3가지 과제 6개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지난해부터 사이트 구축 및 시험 운전 등을 통해 준비를 마쳤고, 올해 순차적으로 각 사업 실증 착수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정·상업용 건물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으로 연료전지와 같은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했으나 관련 제도 미비로 어려움이 있었다.
충남도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고온형 연료전지 복합 배기 실증,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직접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 특례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사업으로 추진한다.
실증을 통해 현행 안전기준상 저온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에만 가능한 복합 배기 시스템을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 다양한 형태 연료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복합 배기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또 정전 시 가동 중지로 효율 저하 및 무정전 시스템 구현이 불가했던 연료전지 시스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규정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개질형 연료전지에만 법정 검사가 이뤄지던 기존 규정에 직접 수소 공급 방식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제조·시설·기술·안전 기준을 더해 수소 사회 전환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미코파워, 에이치앤파워, 범한퓨얼셀, 에스피지(SPG)수소, 고등기술연구원 등 5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 실증 기간 시스템별 정량적 목표 항목을 설정해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출할 것”이라며 “올해 11월까지 실증을 완료해 관련 기준이 법제화되면 연료전지 설치 효율 제고 및 활용 극대화, 소비자 신뢰도 확보 등 효과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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