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채권단,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탄원서 제출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 21일 오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상거래 채권 확보를 위해 344개 협력사가 모여 구성한 단체다. 채권단은 344개 업체 중 258개 업체(채권액 기준 92.3%)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도 함께 냈다. 앞서 쌍용차는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의 1.7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98.25%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 M&A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법정관리의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1.75% 변제율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이 돈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것인지 정말 참담할 뿐”이라며 “채권단의 6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고, 가족까지 포함한 생계 인원은 30만명 이상”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의 반대에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경우 일부 협력사의 공급 거부 등에 따른 쌍용차 생산 중단으로 전체 협력사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쌍용차는 파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생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도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을 요청하면서 다음 달 1일 열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회생채권 5470억원 중 상거래 채권은 3802억원이다. 상거래 채권단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된다.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 전까지 채권단과 변제율에 대해 협의를 한다는 입장이나,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