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물질 관리부실 사업장 엄중 조치 예고

고용노동부가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에 나선다.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방독마스크 착용 등 화학물질 취급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를 감독하고, 미이행시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창원과 김해 소재 사업장에서 세척제에 의한 유기용제 중독자가 발생,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각각 16명, 13명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방독마스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발생 가능한 증상·질병을 주지시키고, 안전한 취급요령 등을 교육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대로 성능이 나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최근 중독 사례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면서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