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데이터, 이제 개방할 때

[사설]의료데이터, 이제 개방할 때

5개 대형 손해보험사가 의료 분야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든다. 앞으로 환자가 본인 건강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에 도전한다.

한국은 이미 금융 분야를 필두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했다. 반면에 의료 분야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 우려로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기관 등이 데이터 개방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데이터 개방이야말로 한국을 데이터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될 수 있다. 산업적으로는 헬스케어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규제로 개점휴업 상황인 원격의료, 더 나아가 이종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8%가 디지털헬스케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민 관심에 맞춰 의료데이터 개방과 관련 규제를 타파하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해외 선진국은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원격의료 등 비대면, 디지털 기반 데이터 의료 사회로 이미 진입했다.

의료 데이터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2003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2015년 9월 개정했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익명의 가공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유럽연합(EU)도 2018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며 EU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분리한 지 오래다.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가명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장벽을 낮춰 사후 규제 체제로 전환했다. 우리도 비슷한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