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전동킥보드 기술·제도 뒷받침돼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선 기술·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 견인은 전동킥보드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덮어두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과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초광대역 무선통신 교정 장치인 UWB 앵커를 킥보드에 부착해 불법 주정차 구역에는 애초에 반납이 불가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로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행자 편의를 향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METI)이 전동킥보드 기술검증(PoC)을 진행하며 경찰청에서 킥보드를 검수·등록하는 절차를 거친다. 각 자치구에서 차량등록번호판을 발부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각 시에서 전동킥보드 운영정책을 담당한다. 운영 대수와 방식을 시와 함께 고도화한다. 이같이 해외에서는 담당 부처가 명확해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가 조화를 이루며 문제가 발생해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반면 국내는 아직까지 관련 법조차 부재하다. 2020년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개인형이동수단(PM)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운영 방식은 지방 조례를 준용,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청은 견인을 요구하지만 실제 견인을 집행하는 구청에서는 업체가 행정소송을 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소관 부처와 규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처가 달라 현장 상황이 반영되기 어렵다. PM산업 존폐를 좌우하는 규제는 사실상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임에도 정부는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설정했다. 도로교통법 관련 업계 건의가 국토부에 들어가도 이는 경찰청 소관이기에 부처간 규제 개선 핑퐁만 수년째다.

육성도 더디다. 전동킥보드 활성화를 위해선 전용도로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측 차도 가장자리에서 자동차와 함께 통행하도록 한다. 운행 속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도로 주행 방식이 달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

업계와 전문가는 PM법 통과와 컨트롤타워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에서 큰 틀의 규제를 담당하고 지자체에서 지형과 생활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령을 만들어 실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컨트롤타워 주도 하에 전동킥보드 전용도로 설치, 주차 구역 확대,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시행, 부처 담당 인력 충원 등 미비했던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어 이용 안전성 확보와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