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뷰]겉도는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책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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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개선했다. 주차금지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에서 60분 유예 시간을 두는 게 골자다. 이 외에 △모호했던 즉시견인 구역 기준 명확화 △주차공간 조성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과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책 발표 하루 만에 자전거도로 즉시 견인을 추가하는 등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주차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자 지난해 7월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을 시행했다. 도봉, 동작, 마포, 성동, 송파, 영등포 등 6개 자치구가 나서서 즉시 견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견인 시행 후 해당 자치구의 무단 방치 신고 건수는 시행 첫 주 1242건에서 2022년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즉시 견인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가 자체적으로 주차 구역을 확보하거나 수거에 참여하는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견인료를 받기 위한 불법 견인차 개조와 같은 문제도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시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약 74%에 달한다.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는 26%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업계는 견인료와 보관료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견인업체만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