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가 러시아·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한 미국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통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 우려 거래자 지정에 이어 비전략물자 수출통제까지 제재하게 됐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오는 26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
산업부는 이전에 러시아·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우려거래자 지정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미국의 FDPR 57개 품목·기술을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반영하면서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국제사회 수준 제재를 완성했다.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유예일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제도 적용상 공백기에 대한 업계 우려를 덜었다.
러시아·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26일부터 별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때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수출허가 심사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 고려하고 국제사회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이번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기업들 이해를 돕기 위해 57개 품목·허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업 설명회도 개최했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설명회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에 대해 설명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이 업계 이해를 높이고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 수출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