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등록말소 요청

국토부, 등록관청에 "가장 엄중한 처벌 요청"
시행령 개정해 중대부실시공 직접 처분할 것
품질관리 등 부실시공 근절안 19개 과제 마련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 등에 등록말소나 1년 영업정지를 처분할 것을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했다. 등록관청에 처분을 위임한 시행령 때문으로,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중대부실시공은 직접 처분할 방침이다.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 바닥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두달 동안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무단 구조 변경이 주 원인으로 파악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했다.

시행령에 처분 권한은 등록관청에 위임을 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가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중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할 수 없지만,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며 사실상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산업개발 관할청인 서울시와 가현건설산업 관할청인 광주시 서구청은 등록말소나 1년 영업정지 중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도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위임한 사항이다보니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중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할 수 없었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환원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29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도 마련했다. 시공사가 설계변경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하여 감리에게 제출하게 하고, 감리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는 시공 이력 관리제를 도입한다. 공공공사에만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 기준 등 표준시방서의 내용도 구체화한다. 레미콘 품질 확보를 위해 레미콘 공장별로 품질 등급 인증제를 도입하고,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한다. 감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부실시공에 따른 처분수준도 강화해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에는 즉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