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를 포함한 전문 및 실무위원들과 임광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주요 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국세청 일반현황과 2022년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등 현안 및 대응방안, 새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국세청 핵심 추진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국세청과 인수위는 당면 현안으로 세입예산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주요 세목 신고업무 관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추진 현황을 검토했다.
인수위원들은 국세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지난해 대비 확대하고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고 세액 공제와 감면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 및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을 앞당겨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공정사회와 행복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 중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