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간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량지출도 10조원 넘게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운용 지침 발표는 2023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향후 지출 방향과 일부 정책 과제는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본 방향으로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을 제시했다. 필수적인 재정은 투입하되 전면적인 재정 혁신으로 재정지출을 완전히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방역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한시적 지출은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축소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재 조 단위로 집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지출이 수백억대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성과가 저조한 미세먼지 절감 사업은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등 변화한 여건에 맞춰 지출을 재조정한다.
300조원이 넘는 재량지출은 10% 절감을 목표로 한다.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집행 부진 사업은 지출 규모를 10~50% 줄이고, 공공부문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특별활동비 등 주요 경비를 감축한다. 이에 따른 지출 감축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은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절감 가능한 모수를 산정해 구조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며 “재량지출 절감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를 고려하면 매년 절감하는 규모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도입 취지도 최대한 존중해 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2020년 말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해 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 재원을 동원해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지짐을 제시했다. 사회보험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 추계를 내실화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초저출산 대응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한다. 임신과 출산, 육아 전 주기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인다.
교육 분야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재편에 대응한 교육 재정 구조 개선을 검토한다. 이는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면서 중앙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집행이 저조하거나 미흡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
기재부가 발표한 지침은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 최 실장은 “이번 편성지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며 “국정과제가 구체화되면 5월 초 추가적인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