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급,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진료 가능

어린아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어린아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한다고 29일 밝혔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와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신청방법도 기존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참여하는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