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취소

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무효 가처분 신청 맞대응

법원이 29일 쌍용차가 제출한 에디슨모터스 중심 기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관계인 집회를 취소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일방적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 재매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지난 2월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법원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했다. 또 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4월 중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조사보고서를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 달 1일 예정이던 회생계획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취소를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새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5월 1일로 연장됐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다. 이날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해서도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쌍용차 재매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로서는 투자 계약서에 납입 기한이 명시됐고, 이를 에디슨모터스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제의 직접 원인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계약금과 별개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대여한 운영자금 300억원은 별도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계약해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계약 해제 귀책 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에 이어 법원이 회생계획안까지 배제하면서 쌍용차는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신속한 M&A 절차로 오는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