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4월 1일부터 오른다…가구당 860원 인상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일반국민·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 가구당 한 달에 약 86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31일 서울 한 주택가 도시가스 시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일반국민·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 가구당 한 달에 약 86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31일 서울 한 주택가 도시가스 시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한다. 가구당 한 달에 약 86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 요금은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율은 3.0%, 일반용은 1.2% 혹은 1.3%다.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인상요인이 누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이후로 지속 동결됐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

산업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전했다.


<표>2022년 4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단위: 원/MJ)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은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3월 동절기, 4월 기타월 적용) 효과 포함

* 계절구분: 동절기 12∼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월, 10∼11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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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