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소상공인 경제방역 추진···200억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0억원으로, 금리는 도가 0.5% 이차보전 해 연 3.14%(고정)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다.

지원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을 3000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함께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자금 상환관리, 경영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수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과중 채무로 고통받는 도민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이 밖에도 대부업 관리·감독,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사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