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교육 관련 데이터가 필요했던 과학적 연구나 통계자료 작성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부터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 서비스를 교육기관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갖고 있는 교육기관이 가명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졌다. 연구자는 특정 학교가 가진 정보를 활용해보고자 해도 학교가 가명처리를 할 수 없으면 데이터를 내줄 수 없어 활용이 어려웠다. 가명처리를 위해서는 복잡한 가명처리 절차를 처리할 시스템과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1년 하반기 가명처리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범기관 대상 애로사항을 수렴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준비했다. 교육기관은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인 가명처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행정처리 방법은 실무 안내서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교육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사전신청을 통해 접근권한을 받은 후,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명처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비식별조치(가명·익명처리)한 가명정보로 변환해 제공한다. 내부결합, 적정성 검토뿐만 아니라 가명처리 시 작성해야 하는 기록 문서 등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까지 지원한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업무환경을 반영한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교육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과 활용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